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에 참여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1개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명의 의사는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의료인1의료기관 개설원칙'이다.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사람, 시설, 돈 3가지의 관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충원 즉 뽑거나 뽑았으면 관리를 누가 했는지, 개설신고를 누가 했는지, 의료업은 누가 진행했는지, 자금조달은 누가했는지, 자금이 나왔으면 결정적으로 어디에 귀속되었는지 또한 시설장비(CT, MRI등의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와 관리는 누가 어떻게 충원관리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인력관리를 누가 하고, 병원수익이 누구한테 귀속되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의료인이 했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병의원으로 판단하고, 비의료인이 부원장 또는 이사, 또는 사무장이라는 타이틀로 이와같은 모든 행위를 진행하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는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 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 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 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 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7
1인 1개소법 내용과 관련하여 유디치과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 원격의료에 관련되 내용 지난글 참고 ▼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것은 원격진료이다. 원격의료는 왜 허용이 되느냐,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인데 원격진료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아직까지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의사와 의사간의 진료인 원격진료만 허용한다. 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 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원격진료 관련 참고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5XAJ00B
코로나19사태로 재외국민에게 원격진료가 허용되었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의료광고
치료경험담을 의료광고로 절대 쓸 수 없다. 특히 거짓된 내용, 과장된 내용(유일한, 최고의 부작용이 없는, 합병증이 없는, 국내1위, 문제점이 없는)의 단정적이고 입증할 수 없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혹할만한 문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 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 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제56조제2항제15호를 보면 의료질서에 반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 금지의 항목이 나온다. 이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긴 하다. 의료광고에서는 단정적 표현, 입증할수 없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의료광고는 환자유인과 관련된 의료법상 환자는 '유인'해서는 안되는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 유치와 유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환자의 '유인'과 '유치'
환자 유인 | 환자유치 |
환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기타 편익을 주거나 경쟁을 부추기거나 하는 등 의료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유치는 합법 |
거의 대부분이 의료광고는 환자유인과 결부되어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유치이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100병상이 안되는 의원급은 , 병원급은 아래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종합병원급에만 해당된다. 100병상 이상만 준수, 법인소속이면 법인회계 따로, 병원회계 따로 구분해야한다.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 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의 구분) ① 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상태표 - 현재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 현재의 수익과 지출을 알 수 있는 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경험표
4. 현금흐름표 - 현금의 흐름을 알수있는 현금흐름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 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 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 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 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행정처분을 내릴때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은 별표로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처분할 때에 구두통지가 아니라 서면통지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다.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행정청이 준수해야할 의무인 것이고,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법령이 잘못 적용되어 있거나 잘못적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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