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것, ‘헌법’만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붙는다.
정확한 법령은 ‘대한민국헌법'이며,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교수님이 이야기 해주신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아마 영화 변호인을 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기억날 것 같다. 헌법제1조제1항에는 우리나라 국체가 나와있다.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제왕체제가 아닌, 1인독제체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되어있다. 다른나라는 주권에 대한 내용이 제1조제1항에 나와있는것을 비교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기본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1)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2)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두 가지 큰 기본권을 10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이 여러가지가 있고 시대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헌법을 개정하면 좋은데 이는 말처럼 쉽게 개정할 수 없다. 제10조에 규정한 시대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규정하지 못했던, 흐름에 뒤쳐져 챙기지 못한 기본권이 생기면 헌법 제10조에 나온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는 포괄적이라는 기본권 안에 포섭시켜 그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해석하고 있다.
적법절차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영장실질심사제도)
검사가 신청한 영장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있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있다. 헌법제12조제1항에는 적법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대법원과 헌재는 헌법제12조제1항에 나와있는 형사파트, 형법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적법절차의 원칙이지만 형사뿐만 아니라, 행정, 민사파트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두 다 적용된다. 철저하게 형법에 관련한 내용이지만 이 원칙은 형법, 행정, 민사까지 기타영역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모든영역에 규정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행위시법주의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행위시 - 범죄인이 범죄행위를 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받을 때 맨 앞서서 진행했던 범죄 행위시에 규정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있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라 라는 말이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에 앞에서 본 10조에 나와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같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꼽을 수 있다. 이걸 더 명확하게 한 규정이 헌법 제34조제2항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나와있는 사회보장을 입법화 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다른이유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바로 의료급여법이다. 의료급여법의 근거규정이 바로 제34조2항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증진이다.
제34조제5항은 국가의 의무를 별도로 또 명시해 놓았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지원금은 대한민국헌법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보건의료최초등장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왜 의료는 헌법규정에 넣지 않았을까 왜 보건만 넣었을까?
의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보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의료경영을 공부하는 학생이니 보건의료의 등장이 매우 반갑다! 드디어 보건의료와 관련된 보건규정이 나와있는데 '의료+보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보호받는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써 진료받을권리 등의 기본권은 매우 중요하고,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까지. 헌법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의 자유권 또는 여러가지 권리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고 1)국가안전이나 2)질서유지, 3)공공복리를 위해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서만 국회를 통해 재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3가지는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헌법제37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누가 만드나?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 법률은 누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비록 한명이지만 국회의원은 각 부처장관급 이상으로 대우를 해준다. 입법권은 국회가. 국회의 구성은 국회의원이다. 우리는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날임에는 분명하다. 국회가 재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이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알뜰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는 국가안전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하고싶지만 오로지 법률을 통해서만 모든것을 다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쉽게말해, 재정된 법률은 대통령에게 일정 범위를 정해 법률을 재정 또는 개정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을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본인이 위임받은 대통령령에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실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들에게 또 위임한다. 이것이 바로 시행령이다. 국무총리는 총리령으로,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부령으로 위임받은 내용을 재정하거나 개정한다.
재판 즉 판결 결정을 내리는 구성원 법관은 무엇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까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법관에 관한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법관은 3가지 내용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는데 첫번째가 헌법, 법률, 마지막 세번째가 양심이다.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이란?
양심적 병역거부 - 이 단어는 다소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여기서의 양심은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다르다. '양심'이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게되면 나의 존재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양심'을 말한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국방에 의무라는 행위를 하게되면 나의 존재가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써 존재가치가 무너지게된다는 그 '양심'을 말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양심적병역거부'라고 한다. 헌법 103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라는 이 마지막 멘트의 양심도 위 설명과 같다. '법관'이라는 직업적 소명으로써 나오는 양심을 말한다. 내가 기독교건 천주교건 불교든 간에 기타 여러가지 종교적 양심이 아니고 법관, 판사라는 직업으로써의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직업적 양심이 바로 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이다.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은 111조에 나온다. 대법원과 양대산맥인 헌법재판소 규정은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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