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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의료관련법규

06. 의료관련법규 - 의료와 행정(2)

드라마 슬기로운의사생활 - 출처 : 네이버 검색

「의료법」 

우리나라는 의료인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면허가 있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인은 딱5개의 의료인만 의료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료기사, 의료보조인은 별도표현으로 의료인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5직업군만 의료인이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 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관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환자를 관찰한다라고 표현해놓음.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진료를 보조하는 것 / 진료는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만 가능하다라는 것.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사의 직무영역과 치과의사의 직무영역이 위 말로만 보았을 때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의사와 치과의사를 보면 앞에 치과, 구강이라는 수식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명확히 구분된 규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때문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간의 직업간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의료와 보건이라는 단어로 명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vs 의사?

2016년에 보톡스가 문제가 되었었다. 환자들은 보톡스를 시술을 일반 병의원,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에서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보톡스 시술에 대한 영역분쟁이 발생되었다. 2016년 대법원이 보톡스와 관련하여 '치과의사도 보톡스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의사만이 전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치과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는 치과의사도 보톡스시술을 할 수 있다(안면부)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었다. 다툼의 근본원인은 의료법상 명시되어있는 업무규정 자체가 의료, 보건이라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각 의료인들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 될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영역을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이해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와 간호사들 간의 업무분담 영역을 명확히 규정짓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협의체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면허를 가진 본인들이 업무영역 싸움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진행도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즉, 진료의 보조를 다시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는 진료,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에 보조를 한다. 의료법상에 이와같은 관찰인지, 진찰인지, 진료인지, 진료의 보조인건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거부사태 보도기사 (성남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5592

 

성남시 엉뚱한 법조항 근거로 “진료거부 병원 고발” 공문

경기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관내 의료기관에 '진료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경기도의사회가 '무분별한 갑질'이라며 은수미 시장의 사과와

news.kbs.co.kr

- 성남시 관할 보건소에서 성남시에 소속되어있는 각 의료인들에게 중국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진료를 거부하면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발생했다. 중요한것은 '정당한 이유'이다. 성남시 소속 의사들이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 환자인 경우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면 보건소로 안내한 것 뿐이라고 다툼이 발생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마세요'라는 공문으로 정리가 다시 되었고 마무리 되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 진료요청을 받았는데 진료요청을 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장비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시급한 환자라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가 의사가 진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본인이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의료인들은 진료를 해야만 한다.(환자거부 불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사항 중 하나이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 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 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 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 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진료기록부(charting)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두 손과 일반인의 두 손의 의미가 다르다. 의료인들의 두 손은 항상 한손은 차트위에, 나머지 한 손은 환자 이마에 있어야 한다. 이 뜻은 챠팅하지 않으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챠팅은 매우 중요하다. 챠팅하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작성된 순간 나를 보호하고 작성된 순간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 어쨋든 진료기록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해당의료행위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 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챠트는 원칙적으로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하다. 오늘 기록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내일은 적어야 한다. 급하면 그 다음날, 물론 다음주에 적어도 된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차후 법적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술은 지난주였는데 챠트작성을 왜 그 다음주에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납득 사유가 없으면 그 기재는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 "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원급은 내가 쓰고 있는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전자차트인 것을 꼭 확인하고, 종이차트로 기재해야한다. 병원급은 의료법상에 요건을 갖춘 장비로써 전자챠트를 쓰기 때문에 괜찮으나 전자챠트 기능이 의원급은 해당되지 않아 꼭 확인해야 한다. 

 


 

 

리베이트[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고 현재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에게 복용, 적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해당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리베이트를 준 의료기기과 의약품을 쓰게되면 혈세를 부담하는 나와 국민, 그리고 해당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게되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적법한 것은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학술대회나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제품설명,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적법한 리베이트라고 허용한다. 리베이트 금지는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 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 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 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 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 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의사의 설명의무

해당환자의 선택권을,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설명의무는 [보건의료기본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설명의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명의 주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설명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위법이다. 설명의 의무를 해야하는 주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뿐이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순간 의료법상 위법이다. 시술, 그 이외에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해당환자에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는 설명하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 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 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