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헌법에 나와있는 사회보장을 구현시킨 법 | 헌법에 나와있는 사회복지를 구현시킨 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급여법과 흐름을 같이하면 좋다. 헌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국가의 책무인데 '사회보장'을 구현시킨 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이고, 헌법상의 '사회복지'를 구현시킨 것이 [의료급여법]이다. 사회보장을 구현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층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별도로 만든 것이 의료급여법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다만, 그 대상 그리고 보험분야와 급여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어디인지에 따라 나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담당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고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다. 그 틀이 크게 두 갈래이다.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급여'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고, 의료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의료급여법이다.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의료급여법 상의 주된 급여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을 먼저 공부하면 의료급여법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위에서 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주체가 나오는데 이를 가입자라고 한다. 가입자가 부양시키고자 하는 자를 피부양자(주로 가족이 된다)라고 한다. 내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되어 있는 것은 나 이혜경이고, 피부양자는 내 딸 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가입자는 피부양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대방 즉, 보험자는 공단이다. 정식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 보험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당사자로써 보험자라고 한다. 이들을 우리는 보험자라고 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당사자 일방이고,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서 보험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당사자 일방과 당사자 상대방을 이해하면 된다. 가입자인 저와 피부양자인 내 아이가 일선의원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병원과 의원은 의무적으로 요양기관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으로써 진료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면 차후에 그 요양기관이 보험의 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위의 7가지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또는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를 이해해야 한다.
<참고> ※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수술과 시술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은 교과서나 논문이나, 책이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행위, 진료행위, 수술, 시술 이 개념정의가 전혀 되고있지 않아 이와같은 큰 문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술은 침습적 행위이지만 수술과 비교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경증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술은 시술과 비교해서 똑같은 침습행위이지만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합병증이 시술에 비해 높기때문에 보다더 주의유무를 필요로하는 행위를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간호사는 환자를 관찰한다.
의료행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환자가 들어오면 문진, 시진, 촉진, 기타 진단을 통해서 그 해당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증을 판단하고 내리는 진단(판단이 곧 진단)을 한다. 의사가 진찰하고 판단한 것이 '진단'이다. 간호는 진찰이 아니라 관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간호사는 환자를 관찰을 하는 것이다. 의사가 진찰한 후 해당 환자의 정확한 병증과 필요한 진료를 OOO이라고 판단내리면 진단이 된다. 그 진단을 기초로 후속적인 치료행위가 바로 진료이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합쳐져 '진료'라고 한다. 진찰, 진단,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행위속에 수술, 시술, 일반적인 처치, 약처방 등이 들어간다. 진료중 하나인 수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예를들면) 경과관찰이 이루어지고, 경과관찰 이후 수술이 잘 되었으면 상관 없겠지만, 혹시 수술이 잘못되거나 이슈가 발생하거나 수술의 성공실패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해당의료기관이 병원인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면 전원조치라고 한다. 진찰할 때 부터 전원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의무라고 한다.
왜 설명의무가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나??
진찰 > 진단 > 수술/시술/일반적 처치-(진료) > 경과관찰 > 이벤트 발생시 전원조치
예를들어 환자에게 지금까지의 병증이 어떠했고 원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자기가 진단을 내릴 때 어떠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린다. 진단을 내리고 수술 들어갈 때 수술 들어가기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하고, 아침 회진할 때 설명한다. 만약 경과관찰할 때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 앰뷸런스 안에서 다시 또 설명해준다.
먼저 진단, 수술과 시술같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팔로워(경과관찰), 이벤트가 발생하면 전원조치한다. - 단계별로 설명의무를 한다. 크게 5가지의 의료행위를 설명했다. 병의원에 소속되어있는 의료인들이 상대방(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진행할 때 크게 5가지 의료행위를 단계별로 기억하면 된다.
진찰 > 진단 > 수술/시술/일반적 처치-(진료) > 경과관찰 > 이벤트 발생시 전원조치
이렇게 각 단계별로 설명의무를 한다. 일반적인 넓은 의료행위를 세부적으로 다 개념정리 해야하는데 그 중 수술과 시술은 중요한 개념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개념정의를 자세히 못하고 있다.
요양급여행위란?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그 기초적인 내용이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이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진행하고 그 요양급여를 진행한 병의원이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를 할 때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전제가 되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요양급여행위'이다. 요양급여행위는 의료행위 중에서 수가가 산정되어있는 의료행위를 쭉 설명해놓은 것이고, 내용이 너무 많다. 일반적인 의료행위 중 크게 다섯가지 행위의 큰 묶음이고 이 다섯가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해놓은게 요양급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소재하고 있는 모든 병원, 의원은 무조건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다. 우리나라 모든 병원 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상대방 즉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 요양급여가 바로 여기의 요양급여이다.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요양급여의 내용은 환자의 질병, 보상, 출산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의 1호 부터 7호까지의 규정을 다 안에 넣을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고시로 요양급여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병원이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행위(진찰, 처치, 수술, 이송 등)를 실시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술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술은 처치 안에 들어가 있다. 처치는 시술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포함된 개념이다. 처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치료에 해당된다.
청구를 받은 공단은 병원의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에 앞서 과연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실시한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내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해당요양급여비용청구가 올바른 청구인지를 심사청구를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같은 요양급여와 관련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자들은 가입자가 되고, 그 가입자가 부양하고있는 피부양자도 요양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고,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자로써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해당 요양급여청구가 적법한지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적법여부에 따라 적법하면 급여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당이득징수와 환수처분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요양급여지급과정에서 혹시 병의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게되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병의원을 상대로 부당이득징수를 할 수 있다. 이를 환수처분이라고 말한다.
환수처분(=부당이득징수 처분) :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는 범위를 매우 넓게 보았다. 만약 병의원이 의료법, 정신건강보험법, 기타 개별행정법률상에 나와있는 기준을 위반하면 그와 같은 개별행정법률을 위반하는 순간 모두 다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여 모두 환수처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의 범위를 갈수록 좁게 보고 있다. 이제는 개별행정법률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속임수, 기타 부당한 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개별행정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제재규정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 징수까지 재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해서 추가적인 환수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환수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들면 정신과 의원이 정신건강보험법상에 병상 50개이상, 또는 병상 50개 미만 규정을 위반한 정신과 의원이 있었는데 원래는 병상수 40개 이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병상수가 50개가 넘어갔다. 그 상태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급여행위를 했는데 일시적 병상수가 오버된 상태에서 해당 환자에게 요양급여행위를 한 것이 문제되어 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렸는데 올해 대법원에서 정신보건법이라는 개별행정법률에 병상수 40개 이하, 또는 병상수 50개 이상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 병상수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하여 정신건강보험법이라는 개별행정법규상의 제재규정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57조상의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별도 제제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 판단은 과거3년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나와있는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이라는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고 있는 일련의 법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게 요양급여지급에 앞서 지급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병의원이 실시한 요양급여가 적정했는지를 심사청구를 요청하게 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적정성 평가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정성평가를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보험사의 재정성 안정성 측면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건강보험에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경제적 평가에 위법하면 적정하지 아니하다라고 평가를 내린다. 병의원에서는 내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게 왜 적정하지 못하냐라고 반박을 하게되고, 심평원은 그것은 보험 재정에 경제적 적정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않다라고 평가한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은 병의원과 심평원의 대립적인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근저에는 심평원이 해당 병의원의 요양급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보험재정검정성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적정성평가에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립은 3~10%정도인데 이와같은 대립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가름이 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의료급여는 앞서 말한것 처럼 헌법상의 사회복지를 구현시킨 것이 의료급여이다. 본문의 앞부분,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을 구현한 것이고, 의료급여법은 사회복지를 구현한 개별법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헙법은 '가입자'라고 하는데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자'라고 부른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법상에 수혜자인 수급자,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병의원은 요양급여기관, 의료급여법상으로 의료급여기관이라고 불린다.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공단이 해야할 역할을 의료급여법에서는 지자체장(시장.군수, 구청장이)이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단에다가 위탁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 다만, 병의원이 공단에 의료급여비용청구를 하게되고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과정에 있어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에 지급주체인 지자체장이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병의원에게 부당이득 징수(환수처분)을 하게 된다. 이 내용만 다르다.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과 동일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담배를 구입할 때 담배구입비용 안에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별도 비용이 담배 가격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바탕으로 별도 준 정부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이 기관은 여러가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검진’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 건강검진사업이다. 두 번째로 각 지자체의 설치되어있는 보건소 업무를 지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가 대응행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역학조사인데 이는 바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역학조사항목이다. 메르스때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큰 실수를 한 내용이 공개범위를 축소시키고 공개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하였기는데 이후 정보공유가 코로나19사태 대응은 해당 확진환자, 그리고 확진환자의 동선을 그 이외에 확진환자의 동선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개하였다. 범위는 제한적이긴 하나 신속투명하게 공개를 했다. 참고로 정보공개를 할 때 공개를 당한 당사자 확진환자라던가 확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개가 된 피공개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록 구제절차, 불복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역학조사와 정보공개 더불어 추가적으로 거짓진술금지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데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거짓진술 했을 경우에(예시 : 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사례(신천지 교인)) 확인된 이후에도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해당 환자를 상대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확진환자 확산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병의원이 31번 확진자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바로 거짓진술금지 의무규정에 의해 가능하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강제처분규정도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확진환자들은 병의원의 별도공간이나 아얘 별도로 마련된 격리시설, 확진자수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면서 자가격리의 범위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시설격리, 자가격리도 강제처분이라는 감염법상의 근거기준에 의해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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