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실체법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이 소송절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다. 수사파트에서 등장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청, 2차수사기관은 검찰청이다.
사법부인 법원과 3심 구조
법원만 놓고 보면 3심 구조로 되어있다.
1심 | 지방법원 예)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실판단+법리판단 |
2심 | 고등법원 예)서울고등법원 |
사실판단+법리판단 |
3심 | 대법원 | only 법리판단만 |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이 사실판단을 근거로 법리판단까지 한다. 그러나 대법원(3심)은 오직 법리판단만을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3심(대법원)까지 가면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는다.
14명의 대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의 14명의 대법관이 있다. 이 중 법원행정처라는 행정만 담당하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사실상 재판에 잘 관여하지 않는다. 나머지 12명이 그룹을 셋으로 나눠서 '소구'라는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구성한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75%에 해당하는 3심 재판중들을 소구형태로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 4줄짜리 - ‘이와같은 불복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판단해야될 이유가 없다.’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로 75%판결을 낸다. 나머지 25%는 전원합의체로 진행한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전원합의체도 행정사무 담당자는 빠지고 대법원장 포함 13명이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판결을 하게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삼심제도의 재판 진행방식이다.
1심에 재판에 불복하면 ‘항소’라고 한다. 2심에 재판에 불복해 올라가게 되면 ‘상고’라고 한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심 판결에 올라가는것을 '상소'라고 한다. 즉, 1심에 항소와 2심에 상고를 아울러서 한 단어로 ‘상소’라고 한다.(상고의 '상'과 항소의 '소'를 따서 '상소')
티비에 나오는 재판씬은 재판관이 왜 3명일까?
드라마에 보면 재판부는 보통3인으로 구성되어 보여지는데 세 세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당수의 재판은 단독재판부(1인)로 한다. 단독재판부건 합의재판부건 불복해서 올라가는 말은 항소, 상고라고 한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민사사건 |
형사사건 |
|
청구하는 사람 |
원고 |
사건 담당검사 |
청구하는 사람의 상대방 |
피고 |
피고인 |
변호 |
소송대리인 |
변호인 |
수사파트 간략설명
수사파트는 수사기관1인 경찰청과 수사기관2인 검찰청이 있다.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가 정리가 되면 2차 수사기관인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형사사건은 형사재판 전에 수사절차가 있는데 수사절차에는 수사기관1과 2가 있고, 경찰청에는 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가 역할을 하고 검찰청은 대법원에 혹은 고등법원에,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에 상응하는 서울고등검찰청, 대법원에 상응하는 대검찰청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issu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277&cid=43667&categoryId=43667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는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독점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경 관계의 일대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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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1의 경찰청과 수사기관2인 검찰청간의 대립문제 혹은 지휘감독간의 문제를 논의했던것이 바로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사기관1인 경찰청이 사건을 정리해서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2인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데 왜 사건을 송치하느냐? -> 형사소송법상에 수사기관1인 경찰청은 수사기관2인 검찰청에 수사에 지휘감독 받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검찰청 밑에 경찰청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하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찰청이 어쩔 수 없이 하급기관으로써 수사를 하고 있다.
상위기관인 검찰청의 상위기관인 법무부나, 경찰청의 소속기관인 상급기관 행정자치부나 두개가 동급이다. 그런데 외청기관인 검찰청이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청 위에 있으니 우리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검찰청의 짱이 검찰총장이고 반면에 경찰청의 짱이 수사기관장의 명칭이 경찰청장이다. 왜 서로 총장 청장이라고 할까?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으로서 수사지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수사권 조정문제를 통해 동급, 대등한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올해 2020년 6월부터는 경찰청이 검찰청의 수사조정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상하기관구조 :
수사기관1 - 경찰청의 짱 - 경찰청장 : 차관급 - 상급기관 : 법무부
수사기관2 - 검찰청의 짱 - 검찰총장 : 장관급 - 상급기관 : 행정자치부
이미 상위기관인 검찰총장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했는데 이번에 수사권을 조정하여 올해 6월부터는 경찰청이 검찰청에 수사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1년가까이 언론을 통했던 수사권 조정 또는 수사권독립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기까지가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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