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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의료관련법규

03. 법문서 기초

법문서 기초 -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바로 법문서이다. 법문서의 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법문서의 구조

법문서 판결문 - 이미지출처 : 구글검색

 

법문서의 구조는 3단논법의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다.
삼단논법은 1단계가 대전제, 2단계 소전제, 3단계가 결론이다.
1단계 대전제는 이러한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명제가 있다. 이 명제를 놓고 보았을 때 2단계인 소전제는 이와같은 사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마지막 3단계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논리법칙 3단논법이라고 말한다.

사사건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a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비춰볼 때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세요." 라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이 0년 0월 0일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피고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기초사실로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당사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 주장을 하게 되는 유혹을 느낀다. 당연한 것이다. 민사파트에서는 원고가, 형사파트에서는 검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그런데 그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그래도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이야기 하시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절차 또는 단계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데 판례, 판결서에서는 삼단논법을 조금 변형시켜 1) 사실관계, 2) 판단, 3) 결론으로 3단계가 진행된다.

1단계는 사실관계 논의가 된다. 판결서에서는 1단계인 사실관계인 피고 또는 원고 민사파트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게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해 인정되는 사실만 재판한다.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판사가 정리를 명확히 해준다. 반면에 형사파트에서는 담당 검사는 이런 범죄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피고인들은 알리바이 또는 반박을 하게되면 그 내용을 재판부 혹은 판사가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인정된 사실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흐름상에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 넓은 사실관계 중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만 인정하게 된다. 이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판단'을 하게 된다.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인정된 사실, 정리된 사실만 놓고 이 사실 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간추려서 판단을 하게 된다.


판단!

판단은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조문이 있다.(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법조문)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법, 법령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 법조문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이 있다면 이 법조문을 해석 하게된다. 법조문은 일반적으로 추상적 내용으로 쓰여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되는것이 맞는가 라고 논의가 된다. 해석에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문 해석을 공식적인 기관(특히 상급기관인 대법원)에 이름으로 해석해 놓은것이 판례이다.

첫번째가 법령(법조문), 이 법조문에 해석에 입각해 공식기관인 법원 특히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해석해놓은 공식적인 견해가 즉 ‘판례’이다. 판단에는 1차적으로 법조문이 매우 중요하고 이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에 선례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해놓은 것을 판례라고 하는데 판단에는 법조문과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2번째 단계인 판단이다.

정리해보면,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피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이러이러 하므로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기초로 해당되는 법조문과 판례를 해석하고 적용해보니 이러이러한 결론이 내려진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즉, 받아들여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 이게바로 민사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사건이라면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기초로 판단했을 경우에 형법제0조와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실관계 판단에 비추어 원고는 유죄 혹은 무죄라고 선고한다. 유죄판결을 내리면 검사가 제기한 소송을 검사가 승소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3단 단계가 1,2,3단계인 삼단논법으로 진행된다. 이와같은 3단 논법이 기초적으로 관행된 것이 판례이다.

 

참고자료

판례(판결문)의 넘버링 : 판례, 판결문은 넘버링이 되어있다. 가장 큰 상위 넘버링이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작성된다. 하위목차로 갈수록 원이 형성된다. 반괄호 양괄호 원형 순서로 간다. 동그라미가 완성되는 형태 // 반괄호가 양괄호보다 상위 개념이다.

 


 

★★★ 법령

법령의 위계 - 이미지출처 : https://elaw.klri.re.kr/kor_service/struct.do

 

법령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을 법률이라고 부른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의 제정을 국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은 하위기관인 각 부서로 위임하는데 각 부처에서 정하는 법 제정을 일컬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국회가 제정하게되는 법률을 ‘의료법’이라고 한다면, 그 하위단계인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료법시행령’이며, 그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한것이 의료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이를 모두 아울러서 법령이라고 한다. 이 법은 법률, 이 령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하는 시행규칙을 아울러서 ‘령’이라고 하고, 이 모든것을 법령이라고 한다.

 

법령의 제목 = 제명

법령에도 제목이 있다. 이 제목을 ‘제명’이라고 하며 낫표 (「」) 안에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꺽쇠표시로 알고 있는데 틀린표현이고 '낫표'라고 한다. 법령의 제목을 제명이라고 하는데 낫표 안에 기재한다.

예) 제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이름이 길기 때문에 짧게 약칭으로 제명약칭이라고 한다! 「폭력행위처벌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법령은 기본적으로 짧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까지 조문이 있다. 소위말하는 목차, 차례를 줬다. 이 목차도 상위목차와 하위목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 장, 절, 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제1편, 제1장, 제1절, 제1관

이 목차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본칙으로서 ‘조문’들이 있다. 조문은 조문옆에 이 해당되는 조문에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조명’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제1조 옆에 제목인 목적, 취지, 벌칙, 내용등의 제목을 달아준다. 본칙을 이루는게 조문인데 각 조문에는 제몇조제몇항이 쭉 나오고 조문에 해당하는 제목인 조명으로써 소괄호 안에 집어넣는다. (예) 제1조(목적) 이 법은...

본칙을 구성하는게 조문인데 조문은 매우 중요하다. 조문도 넘버링이 있다. 상위 넘버링이 조, 항, 호, 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 항, 호까지는 아라비아숫자로 순서를 매기고 목은 가나다라마로 구성한다. 조,항,호에는 앞에 '제'자를 쓰는데 목앞에는 '제'자를 쓰지 않는다. (예) 제1조제1항제1호가목 ← 이렇게 표시하고 원칙적으로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에서 이해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를 허용한다.

 

부칙

본칙을 구성하고 있는 조문이 끝나면 본칙에 이어 부칙이 나온다. 부칙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게되면 제정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개정하게되면 언제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부칙에다가 시행일자를 쓴다. 각 법에는 규칙이 따를수 밖에 없다. ‘부칙’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이 있음

(예) 부칙(202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약★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 3단논법, 일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에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법령과 판례가 있다. 법령을 해석하고 이 사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해당되는 공식기관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것을 판례라고 하고 두 번째 판단을 내릴 때 법령과 함께 판례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1번, 2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되면 비로서 결론이 유추된다. 이 3단 논법을 적용할때 가장 중요한 판례와 법령을 공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