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정의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국가의 특성을 설명하는 제도이자 체계인데 건강보장이라는것은 사회보장 틀 안에서 작동한다. 다만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건강보장, 소득보장, 고용, 보육 등이 있지만 건강보장만 이해하는 선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겠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과 역사
사회보장은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개념을 먼저 적립되고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정책이 실천된 후에 이론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보장 즉, Security는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로은것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자유로움과 심각한 결핍을 초래하는,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가능성으로부터의 자유로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장(Security)은 1990년대 까지는 국방쪽에서 무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빈곤, 환경, 건강까지 고려하며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나온 개념이 인간보장이라는 개념이다. UNDP에서는 인간보장이라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1935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때부터 사회보장에대한 개념이 유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법은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2차 뉴딜정책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경제대공황 시기에 고령자, 실업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정책 시켰다라는 의의가 있다. 1940년대 이후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점차 확장되면서 사용되기 시작 했다. 사회보장을 정의한 대표적인 사람인 영국의 경제학자인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따른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 정의를 했다. 이후에 1984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공공장치이다. 여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아이가있는 가정에 대한 보조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장(Security)의 정의가 다양하다' 정도로 이해 하면 된다.
한국의 사회보장 개념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로 규정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현재 사회보장법에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기본 구성요소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사회의 범위와 구성
사회보장을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볼 수 있다. 급여라는 것은 어떤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현금이나 현물이라고 본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급여를 노령,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충해서 국가의 최저기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고,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예외적인 지출이나 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세번째가 노동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재해급여(즉, 상병수당* - 한국에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 마지막은 실업급여와 가족급여라고 해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분류를 하고 있다.
* 상병수당 =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 일반 근로자의 휴업 수당과 같다.
재원에 따라서 사회보장을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뉠 수 있고 추가적 국가별로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이다. 기본 골격이나 제도의 체계 자체가 일본에서 도입이 된 것이고, 일본의 건강보험 체계는 독일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사회보장의 가장 일반적 재원조달 방식이다.
재정은 피용자와 고용주가 분담해서 기여하고,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이다. 피용자와 고용주가 기여한 재정은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한다. 잉여금은 투자할 수 있다.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건강보험법에 보면 잉여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산조사 없이 기여기록(보험료납부내역)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여와 급여 수준은 임금과 연동된다. 임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다.
반면에, 공공부조는 조세(세금)이 재원조달의 원천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자산조사를 한 후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부조는 제정을 정부가 부담하고, 급여는 미리 정한 법리 안에서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필요를 평가할 때에는 대상자의 다른 소득이나 자원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급여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가구의 크기나 불가피한 고정비용등을 고려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가 많고 법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재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이 현금급여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이 공제기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조성하는 어떤 기금으로 강제저축방식인데 이것을 채택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제도가 있거나 미국처럼 민간보험제도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공제기금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개인별로 의무적으로 강제가입을 해야하는 계좌를 부여받아 지속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기금을 이 계좌에 입금한다. 이 금액을 토대로 병원비로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돈 낸 것을 가지고 병원비를 써야하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고 더군다나 만기가 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로 인출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놨다. 특이한 건강보험 제도로 볼 수 있겠다.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사회보장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의 목적도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더라면, 점차 개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목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원칙은 베버리지와 ILO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베버리지의 원칙은 균일한 생계급여와 균일한 기여다. 어떤 소득수준을 기여해서 사회보험료를 내고 그거에 맞춰서 급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을 설정해 놓았으면 그 해당자에게는 동일한 보험료를 매기고 받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받아갈 수 있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담능력에 따른 기여급여 원칙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원칙은 국제노동기구의 ILO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곤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을 일정수준의 급여의 보장, 고용주와 노동자가 제도운영에 참여를 하고, 급여제공과 적절한 제도운영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험료나 조세를 통한 집합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보편적 적용이 원칙이고,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내외국인을 차별하면 안된다라고 원칙을 세워놓았다.
비용부담의 형평성 원칙 - 보험료 또는 세금 형태로 부담을 하는데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해야한다 한다. 보험료는 급여의 50%를 초과하면 안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적절한 급여수준 - 급여대상자의 소득 등, 어떤 기준에 상용해서 급여수준을 정하고 직종이라던가 숙련자, 미숙련자 등 수급자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을 적용해라'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의 구성요소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사회보험의 경우는 보편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로 볼 수 있겠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그 중 특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선별주의로 볼 수 있겠다.
* 보편주의 : 보편자(또는 전체)를 개별자(또는 개인)보다 상위에 두고, 개별자는 보편자와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이유와 의의를 가진다고 하는 입장.
* 선별주의 :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생활보장이 선별주의의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해 소득·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등한 급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주의(universalism)이며, 그 전형적인 예로는 사회보험 급여를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발췌]
건강보장이나 사회보장의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긴 하지만 국가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명확한 내용의 챕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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